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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에 대해서...

Dreamer M 2009. 8.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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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오토바이 등록제 같은거 관련해서.......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네이버의 정보도 다 별로고 해서 직접 교통면허시험관리단에 들어가서 내용 추려왔습니다.

아래 퍼온 표 내용들은

http://www.dla.go.kr/

이곳의 자료입니다.


일단 면허를 딸수있는 자격은 이렇습니다.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결격사유엔 신체적인 뭐 세부조건이 있고,

벌점에 따른 제한사항이 더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응시료...

구분 수수료 준비물 및 주의사항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신규응시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재응시 학과 6,000원
원동기4,000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응시표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기능 대형 15,000
2종소형 6,000
원동기 5,000
기 타 15,000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응시표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도로 21,000원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연습운전면허가 부착된 응시표
※ 적검미필 취소자 : 인터넷 접수 불가
※ 적검미필자는 도로주행연습 면제
(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 여타 보충교육 필)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이것도 응시료만....

재발급비....그런건 직접 들어가보시길....^^

그리고 면허에 따른 사용가능 차종입니다.

좀 오래전에 개정된거긴 하지만 정부 교통면허 공단에서 퍼온거기에...아직 유효합니다.

최소한 지금 글쓴 2009.8.20일까진요...ㅎ
운전할 수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운전할 수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별표 18]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 3톤미만 지게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 지게차에 한함)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이하의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6cc부터)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

         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

       재중량

2. 별표 9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

    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ㆍ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

    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

    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반면허로 가능하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또한 공단내에 용어사전에서 찾은거기에 충분히 입증 가능한 내용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이륜의 차)를 말한다.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0.5㎾미만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나 가선에 의한 것은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과 1.25㎾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68조)



그리고 법령 비교해서 원동기에 대한 2종 소형이니 이륜차니 그런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blog.daum.net/law_zzang/8554581


최근의 그 원동기 등록제 법안 관련은 제가 보기론 50cc이하 등록제 인거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등록, 보험이 필요 없었고....원동기 면허나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되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매치기, 뺑소니, 교통사고등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난 법안인듯 합니다.

아닌가요?? 이번에 법안이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유난히 안나오다라고요....

 스쿠터 사서 몰고 다녀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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