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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에 대해서...
Dreamer M
2009. 8.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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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오토바이 등록제 같은거 관련해서.......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네이버의 정보도 다 별로고 해서 직접 교통면허시험관리단에 들어가서 내용 추려왔습니다.
아래 퍼온 표 내용들은
http://www.dla.go.kr/
이곳의 자료입니다.
일단 면허를 딸수있는 자격은 이렇습니다.
결격사유엔 신체적인 뭐 세부조건이 있고,
벌점에 따른 제한사항이 더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응시료...
이것도 응시료만....
재발급비....그런건 직접 들어가보시길....^^
그리고 면허에 따른 사용가능 차종입니다.
좀 오래전에 개정된거긴 하지만 정부 교통면허 공단에서 퍼온거기에...아직 유효합니다.
최소한 지금 글쓴 2009.8.20일까진요...ㅎ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반면허로 가능하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또한 공단내에 용어사전에서 찾은거기에 충분히 입증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정보도 다 별로고 해서 직접 교통면허시험관리단에 들어가서 내용 추려왔습니다.
아래 퍼온 표 내용들은
http://www.dla.go.kr/
이곳의 자료입니다.
일단 면허를 딸수있는 자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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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청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
결격사유엔 신체적인 뭐 세부조건이 있고,
벌점에 따른 제한사항이 더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응시료...
| ||||||||
신규응시 |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
재응시 | 학과 | 6,000원 원동기4,000 |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응시표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
기능 | 대형 15,000 2종소형 6,000 원동기 5,000 기 타 15,000 |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응시표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
도로 | 21,000원 |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연습운전면허가 부착된 응시표 ※ 적검미필 취소자 : 인터넷 접수 불가 ※ 적검미필자는 도로주행연습 면제 (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 여타 보충교육 필)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이것도 응시료만....
재발급비....그런건 직접 들어가보시길....^^
그리고 면허에 따른 사용가능 차종입니다.
좀 오래전에 개정된거긴 하지만 정부 교통면허 공단에서 퍼온거기에...아직 유효합니다.
최소한 지금 글쓴 2009.8.20일까진요...ㅎ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반면허로 가능하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또한 공단내에 용어사전에서 찾은거기에 충분히 입증 가능한 내용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이륜의 차)를 말한다.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0.5㎾미만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나 가선에 의한 것은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과 1.25㎾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68조)
그리고 법령 비교해서 원동기에 대한 2종 소형이니 이륜차니 그런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blog.daum.net/law_zzang/8554581
최근의 그 원동기 등록제 법안 관련은 제가 보기론 50cc이하 등록제 인거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등록, 보험이 필요 없었고....원동기 면허나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되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매치기, 뺑소니, 교통사고등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난 법안인듯 합니다.
아닌가요?? 이번에 법안이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유난히 안나오다라고요....
스쿠터 사서 몰고 다녀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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