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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역사 및 정부관여에 대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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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비탈릭 부테린은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 필드에 적용하여 이더리움을 발명하였으며, 이전까지 화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암호화폐의 사용성을 확장하였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2017년 10월 26일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익명거래의 특징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취득, 편법 증여, 탈세, 불법 해외송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범죄 현황을 보면 총 714건의 범죄가 있었고, 이 중 해킹 또는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는 195건(27.3%), 투자모집 사기 또는 유사수신 사기는 202건(30.4%), 불법거래수단 또는 피해금 요구 방법의 자금세탁형은 217건(42.3%)이었다. 또한 2015년에는 암호화폐가 주로 마약거래나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 활용되었는데 2017년으로 갈수록 사기나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원장 최흥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1.01.06 기재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 중 가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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