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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에서 중고차 매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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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시에는

1.신규등록신청서
2.자동차제작증
3.임시운행허가증
4.임시운행허가번호 2매
5.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6.책임보험가입 증명서
7.세금계산서
8.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이 필요하구요...

차량 구입시에 영업사원에게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할거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구비해야할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서류는 알아서 챙겨줄겁니다..

등록은 서울은 아무 구청에나 가셔서 하시면 되고 지방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세요..
 
1. 신차 구입에 드는 총비용은 얼마일까요?

첫째, 차량가격에 대해 계약금과 인도금으로 나뉘어 자동차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차량을 계약할 때 자동차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대개 1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고급차인 경우는 그보다 많게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금으로 보통 차량가격의 10%이상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도금을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원금으로 남겨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할부 종류는 메이커마다 대동소이하며 기본적으로 정상할부(12/24/36/48/60개월)와 특별할부로 운영되지만 이자(7~10%선)와 할부수수료 등은 차량구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즘은 고객이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저리(5~6%선)로 융자를 받아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자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할부수수료(취급수수료)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취급수수료를 대납해줍니다)
인도금은 차량을 받으면서 지불하시게 됩니다. 인도금이 일시불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가 되겠지요. 인도금은 차량가격과 탁송료로 구성됩니다. 탁송료는 공장에서 영업점소나 고객에게 인도하는 거리에 따라 책정되는 배달료로 본인이 직접 공장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다 훨씬 저렴한 일상용품을 구입하더라도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자의 대출한도가 가능한 경우 할부금융사에서 전액할부라는 상품으로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차량대금, 이전등록비용, 보험료까지 차량가격의 125%범위 내로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고율의 이자(10.9~11.9%)부담이 있으므로 권장할 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또 다른 상품으로는 오토리스가 있으며 법인이나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차량가격의 30%정도의 보증금과 매월 사용료(리스료+보험료)를 지불하며 차량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차량관리 전체를 리스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차량사용자는 전혀 차량관리에 신경을 쓰지않아도 되며, 사용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잔가율에 따라 사용자명의로 매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인수를 포기하면 할부금융사가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 냈던 보증금은 돌려 받게 됩니다.

둘째, 차량출고를 하기 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내용에 따라 대인배상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피해 보상),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 피해 보상), 자손배상 (피보험자 범주에 속하는 차주나 운전자, 탑승가족의 사망 또는 신체 피해 보상), 자기차량배상 (자기 차량 피해 보상), 무보험차 상해보상 (뺑소니를 포함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피해 보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또, 가입대상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의 분류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리스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와 피보험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가 같아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가용일 경우 크게는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주는 대인배상만 되는 보험이고, 보험료가 적은 만큼 보상한도액도 적습니다. (보통 책임보험을 대인배상1이라고 칭합니다) .책임보험 이외에 대부분의 차주들이 들고 있는 종합보험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사고, 무보험차 상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이 해당되는 내용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보험 상품들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서의 대인배상은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과 구별해 대인배상2라 칭합니다. 이러한 종합보험보다 더 보상한도를 넓혀 만든 보험상품으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전담보(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뺑소니)중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한 개인의 요율에 따라 달라지고 가입종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다양한 상품이 많고 보험회사 간에도 가격차이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구입시 일반적으로 신차 영업사원이나 주변의 보험관계의 지인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한 보험사만 가입하게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됩니다.

저희 메가오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보험사에 대한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비교견적 신청 바로가기)

그리고 현재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신차로 바꾸시는 경우(대차)는 현가입 보험료에 자차 부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지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메가오토 보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이 나오게 되면 신규등록을 하셔야 되며 등록비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비용
차종 등록세 공채 증지대 번호판비용 취득세 비고
서울 지방
승용차 5% 아래참조 2,000원 4,500원 6,000원 ~
30,000원
2%
상용차 3%
경차 0.2% 0.2% 농어촌특별세

2. 공채 : 광역시(도시철도공채)와 기타지역(지역개발공채)으로 나뉘며
분류 규격 광역시 기타지역
승용차 800cc 미만 면제 면제
800cc ~ 1000cc 미만 4% 3%
1000cc ~ 1500cc 미만 9% 6%
1500cc ~ 2000cc 미만 12% 8%
2000cc 이상 20% 12%
JEEP 형 5% 6%
승합차 경형(800CC 미만) 면제 면제
소형(7~15 인승) 390,000원 3%
중형(16~25 인승) 650,000원 3%
대형(26 인승 이상) 1,300,000원 3%

(공채기준금액 : 공채금액은 5,000원 단위로 하며 2,500원을 기준 하여 반올림함)

※ 공채 매입기준이며 할인 시에는 광역시/도시/지방으로 나뉘며 매일 할인율이 변동 적용됩니다.
등록관청이나 사업소의 시금고 은행에 할인율이 고시되며 매입금액 대비 10~25%선이 됩니다.


3. 기타 추가비용
1) 등록대행 수수료 : 5,000 ~ 35,000원(직접 등록하실 경우는 0 )
2) 보조번호판 비용 : 5,000 ~ 30,000원
3) 책임보험료 : 개인의 적용 요율에 따라 적용됨


4. 신규등록비용 산출방법

※ 예제) 뉴EF쏘나타 2.0 GVS 고급형 A/T 차량을 구입시 등록비용 산출
☆ 세금계산서금액 및 과표기준
  • 차량가격 : 17,410,000
  • 부가세 : 1,582,727
  • 공급가격 : 15,827,273
  • 과표금액 : 1,000원 미만 버림

  • 비용목록 계산식 계산금액 공채할인금액(20%)
    등록세 15,827,273원 X 0.05 (5%) 791,380원 791,380원
    공채 15,827,273원 X 0.12 (12%) 1,900,000원 380,000원
    증지대   2,000원 2,000원
    번호판 비용   4,500원 4,500원
    취득세 15,827,273원 X 0.02 (2%) 316,550원 316,550원
    합계   3,014,430원 1,494,430원
    기타추가비용 보조번호판 비용 5,000 ~ 30,000 원
    등록대행 수수료 5,000 ~ 30,000 원
    책임보험료 별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총비용 = 계약금 + 인도금 + 책임(종합)보험료 + 등록비용
    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제작증 : 차를 구입한 영업점소(자동차 제작사 대표명의)에서 교부함.
    2) 임시운행허가증 : 차량 출고 시 메이커 출하장에서 교부함.(차량 인수 시 필히 접수)
    3) 세금계산서 : 차량 출고 시 출하장에서 교부함.(차량 인수 시 필히 접수)
    4) 차량구입자 주민등록등본
    5) 임시번호판 : 등록 시 등록관청에 반납
    6) 책임보험(종합보험)영수증 : 우선 자동차메이커의 차량계약번호로 출고 전에 보험 가입하여 영수증번호를 메이커 출고사무소에 통보하고 차량 등록한 후 받은 차량번호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최종 변경
    등록을 마치고 신규번호판을 단 차량을 받게 되면 필히 상기에 설명 드린 각종 금액과 영수증을 꼼꼼히 비교하시어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공채 할인 시에는 등록세 영수증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 있슴)
    2. 차를 계약합니다.

    상기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구입차종을 결정하면 메이커의 영업사원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구입 하고자 하는 차종이 전시되어 있는 영업점소가 있으면 계약 전에 방문하여 차량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거나 지인관계에 있는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요청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희 메가오토의 신차구입상담 코너를 방문하시면 메이커별로 검증되고 온라인으로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영업사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이커에서는 월초에 그 달의 판매조건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내놓는 조건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나 손품, 발품을 조금 팔면 개별 영업점소에서 특별하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조건의 차량(아래 참조)을 구입하시는 기회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전시차
    : 영업점소의 전시장에 일정기간 전시 후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차량으로 전시기간이 오래될수록 할인 금액이 큽니다. 전시할 때 배터리의 접속도 끊어놓아 성능상의 이상은 없으나 아무래도 사람의 손때가 묻은 차량이니 내/외부의 손상이나 오염정도를 면밀히 보시고, 일부 회사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부품(공구Set, 취급설명서, 바닥에 까는 매트 등)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2) 시승차
    : 신차가 출시되면 메이커에서는 해당차량을 선전하고 판매신장을 위하여 고객에게 시승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새로나온 차량에 각종 선전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승기간이 끝나면 시승차량을 시판하게 되는데 차량상태에 보통 5%에서 게는 20%까지 할인이 됩니다.

    3) 감가차
    : 각 메이커에서 생산된 차량 중 공장 내에서 사고나 기능이상으로 부품이 교환되었거나 수리를 한 차량인 경우 할인을 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바로 수리를 하게 되므로 정품으로, 신차 제작과 동일한 기술의 인원과 설비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차량품질은 믿을만하다 하겠습니다. 할인율은 5%에서 많게는 30%까지 적용됩니다.
    상기에 설명 드린 차량들의 경우 메이커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비용(채권, 등록세, 취득세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4) 기표차
    : 매월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된 것으로 각 영업점소에서 영업사원이 떠안는 차량으로 결국 영업점소에서 판매처리 해야만 하는 차량으로 장기재고 차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메이커에서는 탁송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영업점소에서 별도의 할인금액(영업점소 지원+영업사원 수당)을 책정하게 됩니다.

    5) 계약해지차
    : 고객이 계약했다가 인수를 포기하는 정상출하 차량으로 보통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대기기간이 긴 인기차종의 경우가 해당되며 가격의 할인보다는 계약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별 영업점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의 특별조건 차량은 특별조건 차량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조건 차량안내 바로가기)

    계약하시기 전에 견적을 받게 되는데 상기에 안내 드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전에 선택차량의 견적을 필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 확인하시어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보기 바로가기)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고객과 영업사원과의 협의에 따른 약속사항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차량가격의 할인이나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메이커에서는 차량가격의 개별적인 할인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할인 시 영업점소 제재조치) 할인부분은 논외로 하고 서비스품목을 결정하시는 경우 너무 과다한 요구는 영업사원에게 부담이 되고 향후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수당체계는 자동차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직영점과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자동차 판매 딜러권을 인정 받아 개별적인 딜러로 구성된 딜러점이 다르고 또 차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직영점인 경우는 기본급,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 판매수당이 적은 반면, 딜러점은 전액 수당제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품목으로 썬팅, 청소도구, 룸미러 등의 액새서리 등은 기본적이지만 금액이 고가인 별도의 서비스를 요구하실 경우는 일정비율을 정해 각각 부담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장착하기보다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부탁해 장착하는 편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에게 전액부담을 시키면 대부분 저가의 제품을 장착하게 되어 나중에 본인의 비용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품목에 대해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제품으로 고르시고 비용분담으로 부담을 더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비스로 요구하시는 시트의 선택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승용차, RV, SUV차량의 경우 직물시트에 덧씌우는 레쟈시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지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은 갖추게 되겠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아 장착이후 2~3년 뒤 시트의 앉는 부분의 Foam재가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메이커에서 옵션으로 운영하는 가죽시트에 착좌면(앉는 자리)이 천연가죽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바로 공기소통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가죽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순정부품으로 차량출고 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기록한 사항들(차량가격, 할부사항, 특약사항 등)을 빠짐없이 살펴보시고,
    영업소에서 계약이 진행되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어떤경우든 계약자 본인이 서명한 계약자보관용 사본(2부중 1부)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느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하시던지 금전적인 부분은 영업사원과의 거래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경우든 꼭 해당회사의 영업점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거나 현금지급시는 필히 해당점소에 입금확인을 하시어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을 보유중인 경우, 중고차로 처분하시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신차를 계약한 영업사원에게 차량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신차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 행위를 직접 하게 되면 불법으로 이러한 위탁의 경우는 대개 영업사원이 아는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량을 넘기고 해당금액을 받아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절차가 됩니다. 중고차를 소개하고 딜러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있다면 이것 역시 불법으로 이러한 비용은 결국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중고차량의 가격을 낮추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 등을 통해 중고차 시세 등 많은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어 고객이 신차영업사원에게 요구하는 중고차 처분가격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아 이와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차보다 중고차 판매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있는 일부 영업사원이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요즘처럼 중고차 판매가 어려운 시기에 신차영업사원에게 중고차 처분을 의뢰하는 것은 귀찮은 일을 맡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할 경우 필히 중고차 판매의 경우는 매매상사로의 소유권 이전(상사매입)에 따른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폐차의 경우는 차량 말소등록증을 요구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이 안되면 해당차량은 전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어 세금, 과태료, 사고시 소유자부담 등의 책임이 차량소유자에게 청구되게 되며, 폐차 말소등록이 안되고 판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둘째, 중고차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차량을 중고차 상사나 단지에 직접 판매의뢰하시는 경우인데 보통 사무실로 가기 전에 길가에서 자격 없이 안내하는 사람(속칭 떠방)에게 잡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응하지 마시고 필히 허가가난 상사에서, 종사원증을 받은 딜러와의 거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소 차량가격에서 손해를 보고 보더라도 상사로 소유주를 명의 변경하는 상사매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사매입을 할 경우 판매구조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매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지나 상사에 차량입고를 하지 않고 밖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미 차량대금을 받고 딜러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상태로 판매당사자는 판매종료로 알고있는 경우가 됨)을 직접 연결하여 판매하는 불법적인 당사자 거래가 되며 이전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본의 아닌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팔게 되더라도 생각외로 차량가격에서 손해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시세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그 안에는 차량의 상품화 비용(부품교환비, 수리비, 세차비, 광택비)과 주차비, 딜러마진, 명의이전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러한 비용을 제하고 딜러가 구입하는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사자 거래에 의한 판매입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나 또는 그 소개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고차의 특성상 운전습관이나 관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거래구조가 투명해지면서 모르는 사람끼리의 당사자 거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경우의 차량가격은 중간 유통과정이 배제되어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중간 선에서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거래 후 사는 사람이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상기에서 설명 드린 전소유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당사자가 사는 사람의 소속 해당 등록관청에서 같이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인터넷판매의 경우는 한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구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딜러 모두에게 원하는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를 제시하고 신차가 나올 시기에 맞춰서 차량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등록관청에서 교부)
    - 파는 사람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일반도장 날인가능
    - 계약서상 차량매매가는 해당차량의 연식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가격 이상으로 기입하게 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각종세금이 정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파는 사람(양도인)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원본(분실이나 손 망실 시 해당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가능)
    - 시세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동회에서 발급(자동차세 최종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사는 사람(양수인)
    - 신분증
    - 책임보험(종합보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필)

    4) 양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앞,뒤) 사본을 제시하고 등록 관청이 통화로 확인한 경우

    저희 메가오토의 중고차에서는 보다 높은 차량가격을 원하실 경우 판매차량의 진단과 보험개발원과 연계하여 제공하고있는 사고이력조회를 선택하시어 차량의 신뢰를 높이고, 사진급매 등을 이용하시어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차량 인수 또는 차량 등록신청 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차량의 인수 절차입니다.
    차량인수 방법은 보통 계약 시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등을 하여 영업사원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와 고급차의 경우는 이송상의 문제 발생시 고가의 비용발생의 위험 때문에 출하장으로부터 바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차량을 받은 영업점소에서 인수확인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는 인수 받는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양쪽모두 차량의 하자여부를 고객이 별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하자가 발생되면 인수거부나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 받은 뒤에도 임시번호로 운행이 가능한 기간은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니 차량 인수 후 바로 등록하시지 마시고 몇일 동안 운행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동안 차량의 교환 등을 요구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웬만해선 메이커측이 교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고객에 대해서는 메이커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하게 되지만,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소비자보호원 고발 등 상당히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차량을 교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 보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기타
    이상의 내용이 신차를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받으신 뒤에는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지고있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내게 맞는 차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출처 : 메가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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